아파트 매매를 하고 양도 소득세를 못냈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붙으면 어느정도 비율로 붙을까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2억1천에 매매를 하고 2년정도 지났는데 내야할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무산고시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일수×25/100,00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취득가,양도가,취득일,양도일,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계산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비과세 요건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내용 정도는 있어야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5%)가 함께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주택의 보유기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다양하게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부터 검토하여야 하며,
다주택자인지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 외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신고는 하셨을까요?
신고를 안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기본 20%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납부기한안에 납부안하면 하루당 납부지연가산세 2.5/10000씩 붙습니다.
세금 납부안하면 가산세가 이자처럼 하루하루 계속 늘어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단순히 얼마에 팔았는지만 알아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