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쿠폰 비용 이렇게 환불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골프연습장에 10+1쿠폰 을 30만원에 끊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환불을 하려 하는데 위약금{계약대금의 10%인 3만원}을 제가 2회 사용하였으니 240,000에서 뺀 210,000이 제가 환불 받을 금액이 맞지 않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연습장 측에서 그런 법은 없다고 자신들의 원칙상 16만원밖에 환불을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결제 당시에 계약서 같은거는 쓰지않았고 환불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환불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계약서가 없었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환불 규정은 판매자가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환불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한 서비스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작성자 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1쿠폰 을 30만원에 끊은 것이 할인 금액이라고 업체 측에서 주장하고, 원래 금액은 다르다고 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환불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