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을 끊었는데 환불받고싶습니다.
원래 한달에 15만원인데 이벤트로 3개월에 36만원으로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규정은 15만원을 22일로 나눠서 환불이 가능하다 적혀있고, 이벤트로 결제한경우 환불 불가로 적혀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면 한달을 다녔다 가정했을때 36-15로 21만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6-12로 24만원이 환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②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ㆍ해지>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벤트 결제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