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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다향제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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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운동을 끊었는데 환불받고싶습니다.

원래 한달에 15만원인데 이벤트로 3개월에 36만원으로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규정은 15만원을 22일로 나눠서 환불이 가능하다 적혀있고, 이벤트로 결제한경우 환불 불가로 적혀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면 한달을 다녔다 가정했을때 36-15로 21만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6-12로 24만원이 환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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