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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악어282
이직확인서를 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이 3년 5개월인데요. 두 기간이 다른 뜻을 나타내는건가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때 금액의 차이가 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같은 표현입니다. 가입기간은 근무일수에 유급휴일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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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의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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