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5년근속 하고 받으면 210일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뜻은 취득 상실한 기간을 따지는건가요? 아니면 유급일만 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월~금,일요일 6일을 유급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는건가요?
2. 일용직했을때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는건가요?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려면 기준이 있는건가요? 한달에 몇시간을 근무해야된다던가.. 얼마 이상이어야된다던가...
3. 8월31일까지 근무인데, 15일정도가 부족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15일정도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현직장에 상실신고만 15일로 미뤄달라고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는걸까요?
아니면..8월말까지 주말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8월31일자에 권고사직 처리되는데..그 이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금 더 채우는 건 안되겠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