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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고용보험 가입5년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10일인데요
210일부터는 장기수급자인건가요?
그리고 210일인사람은 총 몇차를 받는것이고 차수당 며칠치씩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수급자는 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신청후 14일, 그 후는 28일마다 실업인정일이 잡히므로 총 8차까지 있습니다. 8차에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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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총 9회차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회차 : 8일치
2회차 ~ 8회차 : 28일치(7번)
9회차 : 6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