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유급으로 근로제공을 한 일수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처리 된 날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이나 결근, 휴업 등의 무급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길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