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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낙타289
도도한낙타28921.03.23

양도소득세는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1년 양도소득세관련해서 어덯게 바뀌나요? 저는 1가구 3주택입니다.

아울러 하나는 토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이럴때도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바뀌어 집니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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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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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세 개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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