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1년 양도소득세관련해서 어덯게 바뀌나요? 저는 1가구 3주택입니다.
아울러 하나는 토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이럴때도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바뀌어 집니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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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세 개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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