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3주택일 경우에 양도시 세금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3주택자이고 주택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혹시 2023년 10월 기준 양도소득세 변경된게 있는지요? 주택 양도시에 모두 표준과세+장기특별공제+기본공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이며, 10월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당시 3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시에 장기보유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는 연간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