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횡단보도 건너고 앞에 분명 사람 없어는데 잠깐 고개 숙인
횡단보도 건너고 앞에 분명 사람 없어는데 잠깐 고개 숙인 사이에 어떤 할머니 랑 부디 쳤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갈길 가는데 들어겠죠? 근데 발목잡아서 치료비 달라는거 아니겠죠? 신고해서요 그할머니가 넘어지지도않아고 살짝 부디친건데 신경쓰이네요 나중에 마주치면 어쩌죠 ㅠ 아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고
갑자기 변수는 생기기 마련 입니다.
즉, 고개를 드는 순간 다른 사람과 부딪힘 그리고 차에 부딪힘 자전거.오토바이 등등의 부딪힘으로 안전사고는
발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부딪혀 넘어 졌다 라면 우선은 할머니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이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일부러 넘어지게 한것은 아니더라도 넘어져서 다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자리에서 바로 갈길 같으면 그대로 마무리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길걸을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살짝 부딪히고 상대방이 넘어지지도 않은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