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고 앞에 분명 사람 없어는데 잠깐 고개 숙인

횡단보도 건너고 앞에 분명 사람 없어는데 잠깐 고개 숙인 사이에 어떤 할머니 랑 부디 쳤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갈길 가는데 들어겠죠? 근데 발목잡아서 치료비 달라는거 아니겠죠? 신고해서요 그할머니가 넘어지지도않아고 살짝 부디친건데 신경쓰이네요 나중에 마주치면 어쩌죠 ㅠ 아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고

    갑자기 변수는 생기기 마련 입니다.

    즉, 고개를 드는 순간 다른 사람과 부딪힘 그리고 차에 부딪힘 자전거.오토바이 등등의 부딪힘으로 안전사고는

    발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부딪혀 넘어 졌다 라면 우선은 할머니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이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글쎄요 가벼운 접촉이더라도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어느부분까지는 책임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잘 살펴본후 결정을 해야됩니다~~

  • 길을 가다가 일부러 넘어지게 한것은 아니더라도 넘어져서 다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자리에서 바로 갈길 같으면 그대로 마무리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길걸을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살짝 부딪히고 상대방이 넘어지지도 않은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