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접촉되어야만 사고가 성립되나요?
할머니 한분께서 횡단보도를 걷고 계셨는데 빨리 달려오던 차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정거를 했는데 바로 할머니앞에 정지하긴 했지만 놀라셨는지 부딧치지도 않았는데 그자리에서 쓰러져 무릎을 다치신것 같던데 이럴경우 접촉사고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접촉사고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 아닙니다. 비록 차량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원인행위와 보행자의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합니다.
무조건 접촉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안해줘도된 다 이것은 아닙니다.
비접촉사고도 사고로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운전자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그것을 보고 보행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비 접촉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내용상 할머니가 차량이 급정거하는 상황에 놀라서 넘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차량의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량이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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