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다가 못보고 할머니랑 부딪쳐서 넘어지셨는데 손 부여잡으시고 조금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일으켜드리시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사과하고 괜찮으시냐고 계속 물었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걱정되서 그러는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아프시면 가족들이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이나 피해볼수있나요 ? 걱정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딪힌 할머니가 향후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피해정도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확인 후 괜찮다고 하신 부분을 입증하시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