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기쁜노루227
기쁜노루22722.01.20

뛰다가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처벌

뛰다가 못보고 할머니랑 부딪쳐서 넘어지셨는데 손 부여잡으시고 조금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일으켜드리시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사과하고 괜찮으시냐고 계속 물었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걱정되서 그러는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아프시면 가족들이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이나 피해볼수있나요 ? 걱정안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딪힌 할머니가 향후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피해정도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확인 후 괜찮다고 하신 부분을 입증하시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