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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4.03

경찰관 업무중 시민차량 훼손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경찰이 범인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다른 시민들 차량을 다 때려부수던데

이런경우에 시민들 차량은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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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pa.go.kr/user/nd6177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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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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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차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보상을 받거나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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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은 보상하는 제도로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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