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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 되는지요?

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았는데, 이럴경우 다시 방문하면되나요? 아님 전입신고 했으니까 그냥 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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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의 효력이 다릅니다.

    전입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확정일자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다시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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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안받아졌으면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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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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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개 입니다.

    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 하셨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임대차신고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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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도 반듯이 교부받으셔야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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