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 되는지요?
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았는데, 이럴경우 다시 방문하면되나요? 아님 전입신고 했으니까 그냥 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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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의 효력이 다릅니다.
전입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확정일자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다시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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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안받아졌으면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개 입니다.
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 하셨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임대차신고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도 반듯이 교부받으셔야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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