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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과 있는지 확인하는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걸 기업같은데서 범죄이력..?같은거 떼오라고 시키는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국회의원중에 전과있는사람이 있다는데 전과가 있다는건 어케 알아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가 되는 내밀한 정보이므로 개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제한된 열람만 가능) / 국회의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선거권자들의 알권리와 정확한 후보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