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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애벌래63
고독한애벌래6322.03.04

전과가 남을 경우 받을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전과확인 회보서는 회사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채용지원자의 전과기록을 합법적으로 요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전과자가 될 경우 살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3.수형인명부,수형인전표는 일정시간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는데 일정시간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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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공무원 취업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래 기관이 경과하면 범죄기록 역시 삭제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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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면 채용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과기록 삭제부분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벌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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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기록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과 기록 등에 대해서는 특수한 직무 등의 경우라면 입사자 개인에게 직접 자신이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는 식으로 회사 측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 등은 죄명에 따라 대개 5-10년 동안 기록 되고 자동 삭제 되게 되나, 범죄기록이 단순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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