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삭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핏듣기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삭제가 능하다고 들엇는데 아동이나 성범죄 같은경우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삭제가되면 예를 들면 강사취직이런걸로 신변조회했을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우연히 들었는데 고용자 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10년이 경과해야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이 되는 직역에대해서는 조회가 이루어져야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 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보관이 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록이 되고 삭제가 되나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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