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