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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2.12.25

범죄기록 삭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핏듣기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삭제가 능하다고 들엇는데 아동이나 성범죄 같은경우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삭제가되면 예를 들면 강사취직이런걸로 신변조회했을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우연히 들었는데 고용자 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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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10년이 경과해야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이 되는 직역에대해서는 조회가 이루어져야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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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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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 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보관이 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록이 되고 삭제가 되나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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