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2%구간으로 계산될 것이고,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