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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바구미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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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주식 양도세 질문 비교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였을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도세 세율이 다르던데

구분은 어떻게하는것이고

또한 대주주와 일반주주 세율도 다르던데

그건또 구분이 어떤걸까요 알려주세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주주 주식

      1)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2)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2. 대주주 이외 주식 : 20% (중소기업인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2%구간으로 계산될 것이고,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경우 중소기업인경우와 중소기업이아닌경우로 나누게됩니다.

      1. 중소기업인 경우

      -대주주: 20%

      -대주주 외: 10%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 20%~30%

      -대주주 외: 20%

      3. 대주주 요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4%) 또는 시가총액(10억)이상이면 대주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