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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2.03

청년주택청약통장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10년가까이 납입 해 온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조만간 주담대 2% 대출 가능한 청년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도 4.5%로 주는 통장이요.

이걸 적용 받으려면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자연스레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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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을 가입하신 경우에 조건만 되신다면 전환이 가능하니 전환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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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후,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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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새로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 기존에 통장을 전환하는 제도가 생길 것입니다.

    • 이전에도 비슷한 청약통장조건이 있었는데 요건만 충족되면 은행에 신청하여

      현재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 아직 명확한 조건이 안나온 시점이지만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게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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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조건에 부합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전이 가능할 것이니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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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어도 청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과는 달리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청약통장은 청약 가점이 1점 단위로 부여되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 만기, 연 2.2%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므로 기존 청약을 이용은 안되며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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