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가까이 납입 해 온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조만간 주담대 2% 대출 가능한 청년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도 4.5%로 주는 통장이요.
이걸 적용 받으려면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자연스레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을 가입하신 경우에 조건만 되신다면 전환이 가능하니 전환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후,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로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통장을 전환하는 제도가 생길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청약통장조건이 있었는데 요건만 충족되면 은행에 신청하여
현재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조건이 안나온 시점이지만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게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조건에 부합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전이 가능할 것이니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어도 청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과는 달리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청약통장은 청약 가점이 1점 단위로 부여되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 만기, 연 2.2%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므로 기존 청약을 이용은 안되며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