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게 되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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