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