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대구불막창
대구불막창

네이투댓글 이런거 보면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 영부인등 실명거론으로 욕을 하던데

네이투댓글 이런거 보면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 영부인등 실명거론으로 욕을 하던데

이런거는 안잡혀가나요? 풍자도 아니고 직접적 욕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고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