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경우 욕설이 누군가를 지칭해야하나요?

댓글의 답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xx 나 xx 진짜 어떡함

(xx는 한국인이 흔히쓰는 욕입니다)

이렇게 답글달았으면 단순 추임새로 쓴

욕설도 모욕죄에 해당할수있나요??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내용 자체로 누군가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봤을 때 특정인에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충분한바,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추임새로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전제하에서 제목의 기재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욕설의 경우 모욕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욕설 등 감정 표현에 대해서 모욕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