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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랍스타250
점잖은랍스타25023.09.20

사고후 보험회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은 주행중 반대편 차선에는 차량이 줄지어 정차중이 었고 그런 상황에서 옆차선 건물 주차장을 출차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상황에서 전면부 운전석 사고가 났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모두 확인한 결과 과실 비율은 100:0으로 나왔는데 궁금한 것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합의 전화나 안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합의 관련하여 먼저 연락하여 전화해도 되는지 또 저와 와이프될 사람은 업무를 계속 빼고 저는 연차를 사용하여, 와이프 될 사람은 자영업으로 알바생들을 고용하여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러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또한 사고 날짜가 웨딩촬영 사진을 고르러 가던 중이었는데 그로인해 사진 셀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연기 되얼는데 이것 또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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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치료가 4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은 크게 답답하지 않아 연락 잘 안 오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을 쓰고 한 비용은 나오지 않고 본인이 입원한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손해는 손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나면 피해자만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그러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달라고 해서 합의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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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관련하여 먼저 연락하여 전화해도 되는지

    : 네 먼저 연락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문제로, 전화를 누가 먼저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와 와이프될 사람은 업무를 계속 빼고 저는 연차를 사용하여, 와이프 될 사람은 자영업으로 알바생들을 고용하여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러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 해당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입원을 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연차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알바생을 고용하여 병원을 가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해당 손해액에 대한 서류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날짜가 웨딩촬영 사진을 고르러 가던 중이었는데 그로인해 사진 셀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연기 되얼는데 이것 또한 보상이 되는지

    : 손해배상의 합의금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이문제는 조금은 복잡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님이 주장하는 웨딩촬영사진 연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로만 손해사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적정 보상금액이란 해당 사고 및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과 같이 연차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해당 손해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아보시고, 해당 합의금의 내역을 들어보시고,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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