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그 곰팡이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곰팡이가 임차인의 거주중에 생겼다고 하여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습기 등의 이유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바로 그 벽지 등의 도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모두 묻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 종료 후에 있으나 자연적인 마모나 사용 연한의 감소 등을 넘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