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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지49
영리한낙지4924.01.11

집에 하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줘요

현제 거주한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집인데 처음 입주당시 곰팡이가 있어 물어보니 여름동안 비가에서 환기를 못하여 생겼다고 하셔서 그냥 입주를 하였는데 입주한지 한달이 지나가며 점차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반퍽층 형식의 집인데 복층에 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있는 가전제품 수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원래 그런거다 하며 방치하다 문제가 심해지자 수리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결로를 확인후 공사가 필요 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전기세 2만원 지원과 겨울에 창문을 열고 살라고 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읺았는데 따로 보상을 받거나 다른집으로 이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제 다른 호수라며 올라온 집은 저희와 같은 크기에 같은 구조이지만 월세가 저희집보다 적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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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사용가능토록 유지,보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수리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역시도 통보하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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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가 너무심하면 계속 수리 요청을 해보시고 안해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해보세요

    사실 결로로 곰팡이가 심하면 벽지할때 곰팡,이가 못올라오게 벽에다 뭐라도 덧대서 도배를 합니다

    그런 수리라도 해달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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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고 수리를 하지 않거나 하여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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