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조건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일단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순간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하며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가능해야 하며,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① 명예훼손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 ③ 공연성, ④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이 경우 특정성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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