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가운동박새197
반가운동박새19720.08.07

이것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닉네임) 은 좆나맞아야 정신차림' 이렇게 썻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위대로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고 저런 글을 썻는데 고소가 될까요 ??

정말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챗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등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인터넷이나 게임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해자가 온라인 (예: 챗방이나 커뮤너티 게시판 등)에서 다른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다수인이 이를 인식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니 이조건은 만족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목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 만약 그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상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지목한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될것입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한테 "xx맞아야 정신차림 '이나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되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것입니다 (특히 상기상황에서는 2) 특정성이 만족되다는 가정하에).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 등이 부족한 관계로 좀더 명확한 판결은 상세정황이 주어지면 가능하겠으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의 경우에 서로의 아이디만 볼수 있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이나 혹은 챗방이라면 단순히 아이디만을 지목해서 "xx맞아야 정신차림 '이라고 이야기 했더라도, 가해자가 지목한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 이기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상황처럼 온라인이나 게임등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만약 가해자가 다수인 (챗방이나 게시판 혹은 게임)들이 있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목해서(특정 게임이나 챗방 혹은 SNS아이디를 의미하며, 아이디만 보면 누군지 다 알수 있는 아이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상 채팅창에서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명해서(누구나 아이디를 보면 누구인지 알수있게)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이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따라서 현재 상세사실이 명확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의 경우처럼 단순히 "xx맞아야 정신차림"이라고 이야기 한것만으로는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 정보가 주어진다면 좀더 명확히 판단을 할수 있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당사자의 모욕감을 얻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에대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 등으로 위와 같이 게시한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에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은 그 모욕의 대상 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