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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19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전 광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통 영화관 영화시작시간에 들어가면

10분정도 자리에 앉아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화관의 영업관행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영화관에서는 티켓판매수익+광고수익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셈인데..

혹시라도 영화관측에 의의를 제기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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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방송법은 광고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방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시간의 규정만 안내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1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가목에 따른 방송광고 시간 중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중간광고는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영화와 관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광고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시민단체 등에서 극장이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 표시한 영화 상영 시간과 상업광고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 시간을 다르게 표시·광고했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켜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 2016. 7. 8. 선고 2015가단239952 판결은

    "극장이 고객들에게 표시·광고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에 각종 상업·비상업 광고가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극장이 티켓 하단에 영화가 약 10분 후 시작된다는 사실을 표시해 이를 고객들에게 알렸다"며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극장 측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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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거 한 시민단체가 극장을 상대로 극장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과 광고 상영으로 인한 실제 영화 상영시간이 다르게 표시·광고되었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제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극장이 고객들에게 표시·광고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에 각종 상업·비상업 광고가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극장이 티켓 하단에 영화가 약 10분 후 시작된다는 사실을 표시해 이를 고객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나아가 실제 영화가 10분 후에 상영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이상, 그 시간동안 상업광고를 포함한 광고 등이 상영된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람 여부 선택에 있어 중요 사항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극장 측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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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시민단체가 모 영화관 사업장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영화 시작시간이 안내된 것과 달리 10분 뒤에 시작되고 그 10분의 시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영화관 사업자의 승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전에 티켓 등으로 10분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서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승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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