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전 광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통 영화관 영화시작시간에 들어가면
10분정도 자리에 앉아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화관의 영업관행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영화관에서는 티켓판매수익+광고수익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셈인데..
혹시라도 영화관측에 의의를 제기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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