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 주변 건물들이 금연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로 들어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주차장이 좀 크게 외부로 트여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철책공사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나가달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씩 시비가 붙고는 합니다.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던데, 이런 경우 퇴거를 요청할 때 건조물침입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행위 자체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의도가 흡연을 위한 것이라고 건조물침입의 고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의 적용 범위는 위요지라고 합니다. 위요지라고 함은 그 주거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토지, 울타리, 마당 등의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미칩니다. 위의 경우 건조물인 주차장이 엄격하게 해당 회사의 직원만이
들어 갈 수 있고,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 등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용으로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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