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 주변 건물들이 금연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로 들어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주차장이 좀 크게 외부로 트여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철책공사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나가달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씩 시비가 붙고는 합니다.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던데, 이런 경우 퇴거를 요청할 때 건조물침입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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