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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1

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 주변 건물들이 금연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로 들어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주차장이 좀 크게 외부로 트여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철책공사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나가달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씩 시비가 붙고는 합니다.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던데, 이런 경우 퇴거를 요청할 때 건조물침입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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