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 주변 건물들이 금연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로 들어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주차장이 좀 크게 외부로 트여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철책공사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나가달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씩 시비가 붙고는 합니다.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던데, 이런 경우 퇴거를 요청할 때 건조물침입을 주장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행위 자체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의도가 흡연을 위한 것이라고 건조물침입의 고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의 적용 범위는 위요지라고 합니다. 위요지라고 함은 그 주거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토지, 울타리, 마당 등의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미칩니다. 위의 경우 건조물인 주차장이 엄격하게 해당 회사의 직원만이

      들어 갈 수 있고,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 등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용으로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