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의 적용 범위는 위요지라고 합니다. 위요지라고 함은 그 주거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토지, 울타리, 마당 등의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미칩니다. 위의 경우 건조물인 주차장이 엄격하게 해당 회사의 직원만이
들어 갈 수 있고,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 등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용으로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