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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까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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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및 티맵.대리기사 질문입니다.

카카오 대리는 자사 콜 102만원에서 공제 후 80만원 이하 인 경우 고용보험 납부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카카오 대리.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가.발생 하더라도 이중근로로 잡히지.않는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습니까???

대리기사로 활동하더라도 본업에.지장없다고

카카오 대리 측에서 얘기했었으며

그.외.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카카오 측에서 얘기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 80만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직장의 소득이 더 높다면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