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이 문제가되는데 질문드려요?
대출이자가 전정부지로 올라 1월부터 알바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대리운전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되어야 한다고합니다 현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현 회사취업 규칙상 이중취업이 않되기때문에 불이익 또는 퇴사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이중으로는 가입이않되고 소득이 많은쪽으로 한곳밖에 않된다고합니다 대리운전쪽 카카오 티맵은 수입 80만원 이상은 고용보험의무 80미만은 가입이않된다고하고 지역법인 대리운전업체는 부대비용빼고 수입 130만원 미만 가입불가 130만원이상은 의무 가입이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이중고용보험 가입이되었는지 들여다볼수있나요?
일년 지난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고....
현 직장에 이중취업은 퇴사사유에 해당될수있다고하는데 대리운전을 계속해야할지 그만둬야할지 고민됩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부담되어 투잡을 하지않으면 안될상황이라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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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사정을 말하고 업무시간 외에 대리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을 판단하는 것은 꼭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데 왜 고용보험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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