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사업자 일용직 세금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1인 사업으로 조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마다 일용직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공제 없이 일당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세금 신고를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건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2)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작성
*매월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일 15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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