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으로 조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마다 일용직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공제 없이 일당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세금 신고를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건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2)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작성
*매월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일 15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신고 의무가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월 진행하셔야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익월 15일까지, 원천세 신고는 익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 15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