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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천인조169
명랑한천인조16923.11.06

1인 사업자 일용직 세금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1인 사업으로 조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마다 일용직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공제 없이 일당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세금 신고를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건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2)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작성

*매월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일 15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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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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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신고 의무가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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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월 진행하셔야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익월 15일까지, 원천세 신고는 익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 15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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