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4월에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법원에 연락해서 기일 날짜를 여쭤보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에 나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기일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 법원으로 출석하는 게 맞나요?
평균적으로 1심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1심만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매우 짜증나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일지정요청 등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