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가요양보호사 계악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23.9월(만54세)~25.7.4일까지 근무중 대상자께서 요양병원 입원후 퇴원,
근래 다른재가센타로 옮기셨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서비스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 올해(25.1.1~12.31)까지로 -근로계약서상 입원.서비스불만족등 계약 만료 사항이 있으나 센타에서는 계약만료 조건이 안된다고함
저는 현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줬음 하는데
1. 대상자가 타센타로 옮기고 서비스 중단상태인데 권고사직은 센터 처분만 기다려야하는건지요 ?
-7월 급여 4일분 8월25일 입금됨
(2~3군데 대상자 얘기가 있었으나 교통등 여건이 안좋아서 연결안됨)
2. 7월이후부터 일을 못해서 고용.의료보험을 안내는데도 12.31일까지 센타와 고용관계가 유지 되는건지요?
3. 센타에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 할수있는지요
4 .만약 센타에서 추후 대상자 연결이 되어 근무하다가 25.12.31일 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현 센타에서는 다른센타로 옮기길 은근히 원하는데 그럼 실업급여신청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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