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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말179
시크한말17924.04.26

상가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현재 건축중인 상가를 A B 50프로씩 공동으로 계약해서 임대사업자내고 중도금까지 실행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B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하고 매매로 진행 실제 현금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물나온게 다 마이너스라 프리미엄은 마이너스로 진행하려고 해요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서 실거래 신고 해야되나요?

매도인이 A B두명적고 매수에 B로 해서 진행?

아니면 50프로만 매도A, 매수B 하나요?

부가세때문에 포괄양수양도 적음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자세히 부탁드려요

급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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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서 실거래 신고 해야되나요?

    ==> 지분권 매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A B두명적고 매수에 B로 해서 진행?

    ==> 지분권 매수인 만큼 매도인 b, 매수인 a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니면 50프로만 매도A, 매수B 하나요?

    부가세때문에 포괄양수양도 적음되나요?

    ==> 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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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의 경우 각자 단독 처분이 가능하기 떄문에 계약서상 매도자는 A만 적으시면 되고, 매수자는 B가 됩니다. 쉽게 50%지분에 대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권 매매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라면 포괄양수양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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