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고 두달째 돈을 보내지 않는경우 어떻게 조치할수있을가요?
2023년 2월 매번 주문하던 식품업체에 카카오톡으로 주문가능여부 확인 후 주문 후 선입금 요청하여 주문서와 함께 돈을 입금했습니다.
약속한 기일 안에 물건이 오지 않았고, 문의 하니 그 다음주 중에 모두 발송된다하여 기다렸고 한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환불 요청”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고 환불요청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때문에 시간을 달라 오늘까지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대응한지 몇일째인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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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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