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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이290
깔끔한조롱이29020.05.18

사대보험 미가입 늦게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히 몇조 몇항에 적혀있는 지를 알고싶은데요.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고 연차/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싶으면 사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 다닐 때에는 세금도 하나도 안 냈고 해서 사대보험비/세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일단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분까지 납부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근로자 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그 청구하는 과정이 그냥 '너의 분량을 내가 먼저 냈으니까 너꺼 분량만큼 줘'인지 아니면 저 말의 뜻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구요청하고 안주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런거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제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찾아보기는 하였으나 과태료에 관련한 부분은 있지만 저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구요ㅠㅠ 약간 법령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ㅠㅠ

도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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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은 4대보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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