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늦게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히 몇조 몇항에 적혀있는 지를 알고싶은데요.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고 연차/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싶으면 사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 다닐 때에는 세금도 하나도 안 냈고 해서 사대보험비/세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일단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분까지 납부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근로자 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그 청구하는 과정이 그냥 '너의 분량을 내가 먼저 냈으니까 너꺼 분량만큼 줘'인지 아니면 저 말의 뜻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구요청하고 안주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런거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제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찾아보기는 하였으나 과태료에 관련한 부분은 있지만 저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구요ㅠㅠ 약간 법령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ㅠㅠ
도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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