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오는 날에 정지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귀차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눈 때문에 미끄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과실이 100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오거나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박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도로 관리 부실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이 가능하나 단순히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관리 과실을 물은 경우는 없기에 결국 본인 책임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 때문에 미끄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과실이 100 프로인가요?
: 네, 비록 눈으로 인해 미끄러졌다하더라도, 차량운전자는 눈이 많이 올 경우 그에 따른 체인설치등을 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님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정차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앞으로든 뒤로든 굴러가더라도 일방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억울하실수는 있으시지만, 타차량의 과실을 적용할수는 없고 해당내용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