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국민신문고에 사진을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내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시 벌점은 10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사진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 위반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