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시 번호판이 있는데도 왜 단속이 되지 않는건가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신호위반, 과속의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의 경우에는 전방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는데, 최근 후방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개발되어 도입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이 앞에는 달려있지 않아서 카메라 등 단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