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게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더라도 주택 그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지분으로 나누게 되어 단독으로
취득거나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는 부부의 경우 주택 자체는 1주택에
해당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 산출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보아 부부 한쪽으로 하여 11억원까지 공제가 됨으로
종합부동산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