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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26

부동산 취득시 단독, 공동명의 장단점?

부동산 취득시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티비통해서 봤던거같은데요.


단독명의, 공동명의에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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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양도차익이 나눠지기 때문에 낮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명의로 보는 경우와 특례적용 중 유리한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여러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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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게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더라도 주택 그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지분으로 나누게 되어 단독으로

    취득거나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는 부부의 경우 주택 자체는 1주택에

    해당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 산출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보아 부부 한쪽으로 하여 11억원까지 공제가 됨으로

    종합부동산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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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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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액도 더 내려가게 되고,

    훗날 양도할때 양도세도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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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보통 1주택자의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누진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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