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한줄기빛
한줄기빛

아파트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어떤게 유리할까요?

등기시에 9억 이하면 단독명의, 9억 이상일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정말 여러가지 세금이 붙는데요..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ㅇ취득세, 재산세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고, 이 때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계산하므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개별 과세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세율 적용시 유리할 수 있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동명의의 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