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에 9억 이하면 단독명의, 9억 이상일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정말 여러가지 세금이 붙는데요..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ㅇ취득세, 재산세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고, 이 때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계산하므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개별 과세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세율 적용시 유리할 수 있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동명의의 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