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및 핵가족화의 빠른 진행,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령인구가 증가하였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자 1972년 4월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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