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속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은 기속행위라고 이해하면 되는건지 좀 혼동이 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