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속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은 기속행위라고 이해하면 되는건지 좀 혼동이 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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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를 준법률적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반대됩니다. 이에는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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