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속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은 기속행위라고 이해하면 되는건지 좀 혼동이 와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를 준법률적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반대됩니다. 이에는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