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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3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속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은 기속행위라고 이해하면 되는건지 좀 혼동이 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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