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인가는 형성적행정행위인데요. 그갓이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정행위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도 모두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야 하지만
인가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