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줄때 상속과 증여중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상속과 증여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재산줄때 상속과 증여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통상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데 있어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증여세는 지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되며, 이외에도 금융상속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액만을 봐서는 상속이 유리하나, 증여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나, 상속은 특성상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유리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미래에 가치가 증가하여 상속보다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최소 5억 이상)가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등)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커질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