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소회사 조부상 부조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지금 1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20명이 넘지 않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회사에서 경조사비 월급 차감되는거를 모르고 다른 팀 결혼식가서 축의금으로 5만원 내고 같은팀 직원분 돌잔치에서 5만원 드렸습니다. 한달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서 부조금 들어올줄 알았는데 복지 보니 경조사를 친/처가 부모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원래 못 받는 것일까요? 장례식도 지방에서 진행했는데 회사 앞으로 조화만 왔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조사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업이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급 여부나 금액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계 가족의 경조사에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조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경조사비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경조사비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 경조사비 지급규정이 있는 걸 몰랐군요. 그럴지라도 개인적으로 경조사비 드리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내도 될 것을 왜 냈나 하겠지만,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경조비 못받는 것은 회사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회사 초년생이니 앞으로는 선배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요즘은 조부상까지 챙기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상이 있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경조사비가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 나가는건지 모르지만 조화 받으셨으면 다 받으신거에요, 나머지는 회사 동료들이 개인으로 님께 드리는거 빼고는

    회사에서 따로 나가지 않을겁니다. 아 그리고 위에 보닌 팀 결혼식 과 돌잔치때 부조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번에 부조 하셨나요? 그게 중요하죠

  •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조부상이나 조모상을 지원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부모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상이나 조모상은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 담당자 분께 문의를 해보세요.

  • 회사 내부 복리후생 자료를 읽어보는거를 추천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는거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조부 조모상에는 보편적으로 부조금 등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개인간의 친목관계에서도 요즘은 조부상까지 챙기지는 않고있는 추세입니다

  • 보통 할아버지까지는 잘 챙겨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챙기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돈이 나갈뿐더러 이미 회사전에 상을 치루신 분들은 손해일수도 잇다보니. 그런걸로는 섭섭해 마세요

  • 안녕하세여.

    보통은 조부모님 상은 회사에서 별도 챙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던 아니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회사가 운영하는 상호 경조 방법에

    대해서 입사할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건 아쉬운것 같습니다.

    조부상 경우에는 회사에서 경조금 지원이

    잘 안 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개인 경조도 잘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경조금 드린건 본인이 훗날 경조

    발생되면 받은분이 성의를 표하지 않을까

    생각 되는바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경조사비는 회사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경조사비는 부모와본인의 장인장모까지만 포함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포함이 안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댜회사에서 조화만 보내왔다면 회사규정에는 조화만보내는것으로 되어있을것입니다

    그동안 다녔든 결혼식 이나 돌잔 치때 받은분들은 조의금을받았는지궁금합니다 경조금은 상호부조입니다.내가 한만큼 받고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부분은 따로 받을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따로 찾아와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부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복지에 경조사 지침이 있고 친 처가 직계 가족 까지만 이라고 규정하는데도 많다고 합니다.

    경조사비 월급에서 차감 한다는 내용은 회사에서 사전에 통보 해줘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