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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2.02.04

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 다녔던 학교 이름을 사업자의 프로필란에 써서 영업 중 프로필을 공개해 놓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영리목적이고 창작물인 것 같아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침해되는 상황같은데, 구직을 위해서 이력서에 학력란에 적어서 내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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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력사항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어떤 저작권이라던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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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학교명의 노출이나 프로필에 적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 명이나 제목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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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력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프로필에 기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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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학교이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학교이름이 등록된경우라도 프로필란에 출신학교의 표기는 상표나 업무표장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또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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