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 다녔던 학교 이름을 사업자의 프로필란에 써서 영업 중 프로필을 공개해 놓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영리목적이고 창작물인 것 같아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침해되는 상황같은데, 구직을 위해서 이력서에 학력란에 적어서 내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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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력사항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어떤 저작권이라던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학교명의 노출이나 프로필에 적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 명이나 제목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력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프로필에 기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학교이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학교이름이 등록된경우라도 프로필란에 출신학교의 표기는 상표나 업무표장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또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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