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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친밀한상어
안녕하세요
3/3일(화요일) 입사한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주 만근했을경우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은 월-금 입니다.(9to6)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요일 입사라면 1주는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7일) 이상 근로관계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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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둘째주 부터 개근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