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직원 3월3일 입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3/3일(화요일) 입사한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주 만근했을경우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은 월-금 입니다.(9to6)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요일 입사라면 1주는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7일) 이상 근로관계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둘째주 부터 개근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